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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글] English Study [English Study] Q1. Briefly summaraize the article In the new year, people try to learn something, and English is one of them. English is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in Korea, and it is an important skill to have in the workplace after out of school. There are many ways to learn English, such as reading books, watching Netflix shows, or buying test books like TOEIC, But, it takes willpower and.. 더보기
[경매] 경매 낙찰 후 해야 하는 것(명도, 수리, 임대 등) 1 명도 : 협의명도 / 강제집행명도 ㅇ 강제집행을 기본으로 진행하면서 점유자가 위로비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협의를 하자. - 인도명령신청 전제로, 협의가 잘 진행되더라고 각 단계별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고단계까지는 진행하자. ㅇ 강제집행 방법 : 인도명령신청(2~3개월) / 명도소송(6개월~1년 이상) - 인도명령 : 소유자, 후순위임차인, 권한없는 점유자 / 인도명령신청 > 결정문 > 강제진행신청 > 계고 > 집행 - 명도소송 :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자 2. 강제집행절차 ㅇ 낙찰 > (7일) 매각허각결정기일 > (7일) 매각확정기일 > (30일 이내) 잔금납부 + 인도명령신청 > 인도명령결정문 > 점유자 송달 > 강제집행신청 > 예고/개문계고 > 강제비집행 > 유체동산보관, 유체동산경매신.. 더보기
[경매] 부동산 경매 현장조사 및 입찰가 산정 1.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 입지 ㅇ 양질의 일자리, 교통, 주변인프라(생활시설, 학군 등), 아파트브랜드, 연식, 세대수 등 - 수도권은 일자리와 교통이 중요하지만, 지방은 덜 중요한 편이며 주변 인프라와 상품성이 더 중요하다. ㅇ 기피시설이 부동산물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지 확인 필요 : 매도가 어렵고 가격상승에 제한 -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화장장, 공원묘지 등), 위험시설(원자력발전소, 교도소 등), 공익시설(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등) 2. 부동산 온라인조사 : 지역의 이해, 시세 조사 ㅇ 지역특성 : 나무위키 ㅇ 개발호재 : 지자체 사이트 ㅇ 부동산통계 : 통계청, 부동산플랫폼 ㅇ 실거래가 : 국토해양부실거래가사이트 ㅇ 매물확인 : 네이버 부동산 ㅇ 현장확인 : 해당 지역 공인개.. 더보기
[대학원]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합격후기4 - 사전준비 대학원 합격 후 합격자 확인 홈페이지에서 PDF 안내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입학 전 이것저것 제출할 서류와 등록금 납부일, 수강신청일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기한 날짜를 잘 체크해두었다가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 합격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건강관련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한은 생각보다 넉넉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2) 흉부X레이결과서(결핵 없음) 2개이다. 홍역예방접종은 아기 때 대부분 맞지만 예방접종 기록 전산화 의무가 2000년대에 됬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접종기록 증명서를 떼기는 어렵다. 증명서가 없다면 다른 서류 제출 방법도 안내되어 있는데 항체증명서 또는 성인이 된 후 추가 접종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 더보기
[경매] 경매투자 프로세스 - 권리분석 1. 경매투자 프로세스 ㅇ 물건검색 > 권리분석 > 현장조사 > 물건입찰 > 잔금납부 > 명도진행 > 인테리어 > 매매/임대 - 현장조사 : 접근성, 주변환경, 공실유무, 관리비미납여부, 시세조사 등 - 물건입찰 : 법원정보 확인(매각물건명세서 등), 입찰 당일 오전 10시 확정됨 - 잔금납부 . 낙찰 후 30일 ~ 45일 이내 . 경락자금대출 : 비주거용 부동산(감정가 70% or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 기준) / 주거용 부동산(DSR한도내에서만 대출 가능 1금융권 40%, 2금융권 50% / KB시세에 LTV적용 or 낙찰의 80% 중 낮은 금액) * 대출가능금액(대출딜러) 확인, 경락대출은 딜러를 통해서 받는게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금액보다 보수적으로 생각할 것 - 명도진.. 더보기
[경매] 부동산 관련 서류 1. 건물 관련 서류 ㅇ 건축물대장 : 건물 현황(위치, 층수, 면적, 건축자재, 위반건축물 등재여부 등) ㅇ 건물등기부 : 부동산 권리(소유권, 근저당 등) * 위반건축물(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은 벌금, 대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토지 관련 서류 ㅇ 토지대장/임야대장 : 토지 현황(위치, 면적 등) ㅇ 토지등기부 : 부동산 권리(소유권, 지상권 등) ㅇ 지적도/임야도 : 토지 생김새 ㅇ 토지계획이용원 : 개발가능행위(농사만 가능 등) 3. 등기 보는 방법 ㅇ 등기부 구성 : 표제부(부동산 현황) / 갑구(소유권 관련 권리) / 을구(소유권 외 기타 나머지 권리) ㅇ 갑구/을구 따지지 않고 권리 순서대로 나열해서 소멸/인수되는 권리 확인 필요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순으.. 더보기
[세금]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불이익 : 세금은 제때 제대로 내는게 제일이다. ㅇ 세무소에서 과세요구통지 발송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제때 신고 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20% 추가 - 납부지연가산세 : 제때 신고했다면 납부했을 세금의 1일 2.2/10000 - 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 공제혜택 받을 수 없음 ㅇ 신고를 안했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하는게 차선의 방법 ㅇ 잘못 신고했다면? 이때도 과세요구통지 발송. 스스로 잘 할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자 - 과소신고가산세 : 제대로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 - 납무지연가산세 : 제대로 신고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일 2.2/10000 ㅇ 세금은 건강보험, 대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 종합소.. 더보기
[경매] 부동산권리 기본학습 1. 부동산 권리 ㅇ 사용, 수익, 처분 -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상황에 따라 전세권) ㅇ 부동산 권리 관련 내용을 공시한 문서가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에 먼저 기재된 선순위권리자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순위 2. 부동산 권리 종류 (1) 소유권 : 사용, 수익, 처분 가능 ㅇ 등기부 표현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공유자전원지분이전 (2) 용익물권(사용, 수익)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ㅇ 지상권, 지역권 : 토지 등기부에 기재 1) 지상권 : 남의 토지에 내 소유의 건물, 수목, 공작물 등을 만들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 - 법으로 정해진 최단 약정기간 존재 - 지상권 기간종료시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 구분지상권 : 토지 상/하.. 더보기